icewall의 생각들, 여행기, 잡다한 일상 등등 icewall의 모든 것 입니다.
- 저작권 공지
- 블로그 오픈~
전체 (97)
Travelog (47)
EverydayLife (11)
PartOfLife (7)
작업 (3)
잡담 (14)
개발 (3)
일기 (7)
건강프로젝트 (5)
Google
Web www.icewall10.com
ARTICLES GUEST
REPLIES TRACKBACKS
«   2009/01   »
        1 2 3
4 5 6 7 8 9 10
11 12 13 14 15 16 17
18 19 20 21 22 23 24
25 26 27 28 29 30 31
 + Angst essen Seel..
 + In My World
 + WiseBell 하우스
 + 루오니의 집
 + 블로거기자단
 + 블로거뉴스
 + 이정환닷컴!
 + 최신개정판 세계..
 + 파파짱

 

 

Get RSS Page XML RSS2.0
Powered By TatterTools
Skin By zippy
재산헌납 - 해당되는 글 1건
2008/10/09   이명박, 펀드 가입은 무슨 돈으로?? (3)
* 이명박, 펀드 가입은 무슨 돈으로??
- 잡담 | 2008/10/09 09:55

靑 "李대통령, 펀드가입 타이밍 보고 있어"


이 대통령이 펀드 가입을 한다고 하고 시기를 재고 있다고 한다.

하지만...

靑 “李대통령 재산헌납 의견 수렴중”


MB "대통령 월급 전액 기부"

위 기사들 처럼 재산은 모두 기부 할 예정이며, 월급은 전액 기부 하고 있다고 한다.

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도저히 펀드 가입 할 자금이 따로 있어 보이진 않는데...

혹시 전 노인처럼 끝없이 써도 없어지지 않는 29만원들은 통장이라도 있는걸까??
이올린에 북마크하기(0) 이올린에 추천하기(0)
 
이 글의 관련글
 
Post by icewall l Trackback 0 l Comment 3
Track this back : http://www.icewall10.com/icewall/trackback/127
BlogIcon 도아 2008/10/14 19:31 R X
재산 헌납은 언제 할 것인지를 이야기 하지 않았으므로 죽을 때 할 생각이 아닐까요?
BlogIcon icewall 2008/10/28 09:36 X
헌납은 관두더래도 일이나 잘했으면...
BlogIcon 파사현정권 2008/12/09 01:09 R X
공직선거법 제264조 (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)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...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...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. 공직선거법 제266조 (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)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 내지 제257조(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) ... 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...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. 공직선거법 제230조 (매수 및 이해유도죄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... 1. ...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... 에게 금전 ...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公...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[이명박은 대통령직을 걸고~ 전재산을 걸고~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제공을 약속하였다.!!] 공직선거법 제257조 (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... 1. 제113조(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) ... 의 규정에 위반한 자 [이명박 같은 자] ④제1항 ... 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. /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증은 의법, 당연히 몰수해야 적법하다!~!! [→→ 형법 제49조 (몰수의 부가성)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. 단,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.←←] / 위헌, 위법, 불법, 허위, 사기 등,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, 절취, 강취한 가짜대통령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증을 몰수하라!~!!


공직선거법 제113조 (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) ① ... 후보자()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기부행위()를 할 수 없다.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·지시·권유·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. 공직선거법 제112조 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①이 법에서 ‘기부행위’라 함은 당해 선거區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및 선거區민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선거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區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. /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기간중에 전재산을 걸고~ 위장헌납, 사기헌납으로써, 전재산을 기부할 의사표시 및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선거방송연설을 통하여 전국민, 전선거인에게 선거공약으로 약속을 하였다. 이명박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(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) 규정의 죄를 범하였다. 이명박은 공직선거법 제266조 (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)의 규정에 의하여, 이명박은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. 공직선거법 제264조 (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)의 규정에 의하여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은 무효!~!!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? 대한민국에 국주, 법주, 국민, 민주, 주인, 인간이라곤 없어서?? 위헌, 위법, 불법, 허위, 사기 등,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, 절취, 강취, 대한민국을 참절하여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!~!! 이천 사고 당시 무자격자가 냉매 주입(?) 이명박나발 “아이구 참네, 기본이 안 지켜져서”(??) 이천 화재 용접공 2명 영장‥4명 출금(종합2보) [연합뉴스] 2008년 12월 07일(일) 오후 08:29 경찰 “용접 중 실화로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” (이천=연합뉴스) ... =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7일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(업무상중과실치사상)로 용접공 강모(49) 씨와 남모(22)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 / 의법, 대통령직 당선무효의 선거범, 사기꾼, 도둑놈, 내란범이 위헌, 위법, 불법, 사기 등, 국헌문란으로 대통령직을 사취, 절취, 강취해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것은 기본이 잘도 지켜진 것? // 아이구 참, 가짜대통령 이명박은 기본을 잘도 지킨 것? (노무현나발), 더 (끔찍)한 맛을 봐야??


prev   1   next